설명
■ 질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에서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없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사업계획 승인대상인 경우 별표 2에 따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를 적용하고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별표 3 중 기타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첨부 파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hwp
▣ 회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 2(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시설물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있기에 공동 및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의 일반지역 설치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관계 법령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제2항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2. 6., 2022. 11. 1.>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ㆍ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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