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용도지역의 경우 법에서 정한 용적률은
법에서 규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부르는 법정용적률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기준 용적률과 동일한지요?
질의 2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이고 상한 용적률은 건축관련법에 따라 건축물인 시설이나 토지를 기부체납하거나 공개공지를 확보해야하는 제공되는 용적률인지요?
질의 3
기준용적률에 허용용적률에서 정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바로 건축관련법에 따라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한지요?
▣ 회신
1) (질의1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제48조, 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2호의 용적률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준용적률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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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2 관련)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제2조는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 “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질의3 관련)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의무 또는 권장 항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의무 허용용적률 항목이 없는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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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AURIC 용어사전
법정용적률(法定容積率) : 현행 용도지역에 대하여 건축법(건축조례)상 개발이 허용되는 용적 률의 기준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10. 14.] [서울특별시규칙 제4669호, 2024. 10. 14.,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 제51조제2항제2호의 용적률의 범위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2.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을 말한다.
3. “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4. “공공시설등”이란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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