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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각 층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_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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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또는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는 경우에도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채광방향 이격여부에 대해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300474)에서 국토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고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ㅇ 동 호 다목에 따라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동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 1)과 관련하여, 부대복리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인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부대복리시설간 마주보는 경우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 2)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의 적용 대상이 ‘공동주택의 건축’인 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의 ‘건축물’ 또한 공동주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 1배 적용 여부에 대해 첨부한 국토교통부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7-1071460)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마.(생략)
ㅇ 상기 규정은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日照)ㆍ채광ㆍ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ㅇ 질의의 경우, 부대ㆍ복리시설 간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라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 복리시설,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높이의 1배를 이격해야하는지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4.08_주택단지 내 부대시설과 부대시설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pdf
2025.07.25_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아닌 복리시설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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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각 층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대에 한개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하나의 세대에 한 개층에만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이 없는 층의 경우 화재 시 재실자가 대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대피공간은 복층 또는 3개층인 경우 가장 아래층에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위치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가장 아래층이 아니 다른 층에 설치해도 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층에 대하여 「건축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피공간은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하나 이상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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