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각 층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대에 한개만 설치하면 되는지요? 하나의 세대에 한 개층에만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이 없는 층의 경우 화재 시 재실자가 대피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 2
대피공간은 복층 또는 3개층인 경우 가장 아래층에 설치해야하는지? 아니면 위치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가장 아래층이 아니 다른 층에 설치해도 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복층 또는 3개층이 하나의 세대인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층에 대하여 「건축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피공간은 각 세대별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하나 이상 설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2024. 6. 1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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