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업용 오이, 가지, 바나나, 감귤, 딸기 등 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농·어업용 오이, 가지, 바나나, 감귤, 딸기 등 유리로 된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물인지 여부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존치기간 연장 가능)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쉽게 설치, 이동 또는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서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와 해당지역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용도, 구조, 규모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1)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업용 오이, 가지, 바나나, 감귤, 딸기 등 농산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ㅇ 질의2) 농·어업용 오이, 가지, 바나나, 감귤, 딸기 등 유리로 된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건축물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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