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 1층 로비의 명칭이 전실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방풍실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않는지요?
공동주택 1층 승강장 앞에 우편물 수취함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 도면에 방풍실이라고 표기하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풍실이 아닌 로비나 전실로 표기를 하면 방풍실이 아니므로 설치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실에 우편물을 둘 경우 가연성 물질이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 수취함이 있는 곳의 명칭이 방풍실이기 때문에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소방청에서는 이 공간에 대해 어떻게 해석 및 운영하고 계시는지요?(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순수한 방풍실이 아닌 방풍실에 우편물 수취함을 두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일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방풍실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png
▣ 회신
가. 질문 : 방풍실 헤드 제외 기준
1) NFTC 103 2.12.1.12.4에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이라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방풍실은 헤드 설치 장소였으나 2021. 1. 29. 개정 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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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 헤드의 설치제외
2.12.1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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