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경기도 과천시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11-0714093)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격거리 적용기준으로 보여지며, 건축물 높이가 다른 하나의 건축물에서 인동간격을 적용 시 동 전체가 아닌 해당 벽면을 기준으로 이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인동간격을 적용 시 동 전체가 아닌 해당 벽면을 기준으로 이격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인지요?
나목은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채광방향 이격은 가목의 “벽면” 기준이다 아니다 나목의 “건축물” 기준이다 아니다 “세대” 기준이다라고 논란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나목의 “건축물”로 하게되면 “건축물”이므로 하나의 주거동이면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고 첨부한 법령해석례 18-0122 (2018.6.11.)의 경우 현재 법제처는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과천시는 “벽면” 기준으로 적용하는 근거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의 “벽면”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법령해석례 18-0122.pdf
2024.11.19_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직각방향에 대한 해석.pdf
▣ 회신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격거리 적용기준에 대한 추가질의로 보여지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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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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