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지하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 설치 금지_2024.02.02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지상1층으로 표시되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지표면의 단차에 의해 지표면 가중평균 시 지하층으로 산정되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가 불가한지요?

질의 3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1-0779174)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센터, 주민공동시설, 독서실 등)는 데크하부에 건축법상 거실에 속하므로 앞으로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미인지요? 지표면이 있는 데크하부에 설치되면 커뮤니티센터 부분이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4

지하에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시행일이 2024년 3월 27일이므로 그 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 설계를 하면 되는지요? 따라서 2024년 3월 27일부터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인지요?

첨부 파일

2024.01.24_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시 거실의 정의.pdf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4.02.02_건축 카테고리: , , , , 태그: ,

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지상1층으로 표시되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지표면의 단차에 의해 지표면 가중평균 시 지하층으로 산정되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가 불가한지요?

질의 3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1-0779174)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센터, 주민공동시설, 독서실 등)는 데크하부에 건축법상 거실에 속하므로 앞으로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미인지요? 지표면이 있는 데크하부에 설치되면 커뮤니티센터 부분이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4

지하에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시행일이 2024년 3월 27일이므로 그 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 설계를 하면 되는지요? 따라서 2024년 3월 27일부터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인지요?

첨부 파일

2024.01.24_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시 거실의 정의.pdf

▣ 회신

건축법 [법률 제19846호] 제53조제2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정하는 바,

이때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며,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서점의 ”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시행일: 2024. 3. 27.] 제53조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