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지상1층으로 표시되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맞는지요?
질의 2
지표면의 단차에 의해 지표면 가중평균 시 지하층으로 산정되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가 불가한지요?
질의 3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1-0779174)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센터(피트니스센터, 주민공동시설, 독서실 등)는 데크하부에 건축법상 거실에 속하므로 앞으로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미인지요? 지표면이 있는 데크하부에 설치되면 커뮤니티센터 부분이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질의 4
지하에 거실 설치 금지에 대한 시행일이 2024년 3월 27일이므로 그 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것) 설계를 하면 되는지요? 따라서 2024년 3월 27일부터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내용인지요?
첨부 파일
2024.01.24_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시 거실의 정의.pdf
▣ 회신
건축법 [법률 제19846호] 제53조제2항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정하는 바,
이때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정의되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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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시행일: 2024. 3. 27.] 제53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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