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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대지가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인접대지와 주거_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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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확보 적용 제외구역 지정고시한 곳이_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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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대해 별도 고시가 아닌 건축_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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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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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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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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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도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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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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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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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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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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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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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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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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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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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경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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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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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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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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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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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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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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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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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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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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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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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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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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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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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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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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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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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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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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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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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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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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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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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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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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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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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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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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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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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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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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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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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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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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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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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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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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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5,000 원래 가격: ₩5,000.₩3,950현재 가격: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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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5,000 원래 가격: ₩5,000.₩3,950현재 가격: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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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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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5,000 원래 가격: ₩5,000.₩3,950현재 가격: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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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5,000 원래 가격: ₩5,000.₩3,950현재 가격: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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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10
₩5,000 원래 가격: ₩5,000.₩3,950현재 가격: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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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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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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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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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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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_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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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진도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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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5,000 원래 가격: ₩5,000.₩3,950현재 가격: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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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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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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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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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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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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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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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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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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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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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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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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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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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주택과는 별도로 분양되고 관리주체_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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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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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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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장성군)_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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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충주시)_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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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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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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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_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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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적용하던 다른 용도와 복합건축물의 지표면_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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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채광방향 이격 시 공동주택하부에 상가가 위치하는_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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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임에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_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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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_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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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녹지 지형지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대한 해석_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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