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북특별자치도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06037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가. 해당사항은 시장·군수인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고시 제2015-124호(2015.9.8.) 제2조 따르면,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한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적용 제외)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이라 함은 무슨 지역이 있는지요?
관련 지정,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다면 첨부 또는 회신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4.02_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라목의 도시미관 향상을.pdf
▣ 회신
임실군 관내에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 라목을 근거하여 지정·공고 된 지역은 없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 임실군 건축 조례 제3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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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13.] [대통령령 제33717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임실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1. 18.] [전북특별자치도임실군조례 제2728호, 2023. 12. 27., 일부개정]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31.>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7.10.>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개정 2013.7.10.>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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