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1호나목(2)에서 “지형지물”의 범위에 “도로”가 포함이 되는지요?
도로가 포함이 된다면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도로로 차단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조례에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는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2
이 때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면서 조례에서 정하는 이격거리(보통 20미터 전후) 보다 넓은 도로(20미터 초과)를 사이에 두고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 위치한 경우 근린상업지역에 속하는 대지에 국계법 시행령 별표 10 제1호나목(2)에 따라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이 역시 도로가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므로 조례에서 정한 이격거리내에 위치한 대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도로의 폭에 상관없이 근린상업지역의 대지에는 생활숙박시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 국토계획법 시행령 ” 이라 함 ) 별표 10 제 1 호나목에 따라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다만 , 공원 ·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이때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을 차단하는 “ 지형지물 ” 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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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별표 10 제1호나목(2)
[별표 10] 개정 2016. 11. 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관계 자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지형지물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054, 2007. 3. 30.]
■ 질의요지
공용의 청사 용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회답】
공용의 청사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 제1호 차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거리제한을 두는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러한 주거지역 지정목적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위 조항에서의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공용의 청사 용지와 같이 단순히 평지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차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용의 청사 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 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어사전
지형지물 (地形地物) [명사]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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