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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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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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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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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8일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면적과 층수와 높이가 증가하지않는 동일규모로 3개동으로 건축할 경우_2005.10.10
■ 질의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개축"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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