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집합건물

2023년 6월 8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시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요청

1. 질의요지 ㅇ 하나의 대지에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을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입주자모집 공고 이후 비주거시설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경우 대지지분 산정방식 및 입주예정자 동의 필요 여부 2. 답변내용 ㅇ 1개 필지에 주택과 주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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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3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질의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제정할 때 각 시·도별 표준관리규약을 준수해야 하는지 ▣ 회신 •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공동주택 표준관리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해야 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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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1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기준

■ 질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별 기준 및 성립 시점 ▣ 회신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이 아닌 건물 부분으로, 집합건물법 제3조에 의하면,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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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9일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 질의 상가건물의 경우 각 점포별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점포별 경계벽이나 구분경계표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 회신 • 상가건물의 경우라도 각 점포별로 고정된 경계벽이 있어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기준과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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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7일

건물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건물외부나 복도로 통하는 출입구가 없는 건물 부분도 다른 부분과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집합건물법은 1동의 건물의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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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8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용도변경)

가장 대표적으로는 용도변경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공용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집합건물법」제15조제1항)을 전부 충족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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