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주거전용면적

2023년 7월 8일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질문 사업계획승인대상 주택법 적용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의 주거전용면적 바닥면적 산정방법? ▣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는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단독주택의 정의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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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서울특별시 심의기준에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호수 제한이 있나요? ▣ 회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2장 공동주택 심의기준 제7조제9항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시 단위주호는 5호 이내로 권장하되, 위원회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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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1일

공급면적이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된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공급면적이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된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2009년 4월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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