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유아놀이방

2023년 10월 27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인 유아놀이방의 건축법상 용도는_2003.01.22

■ 질의 유아놀이방의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귀문의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라면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노유자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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