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옥탑

2023년 5월 11일

2009.05.26_옥탑장식물의 층수 및 면적산입 여부

■ 질의 2009.05.26 17:41:40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9목에 의하면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이하생략" 라고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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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높이가 16미터정도의 옥탑 장식구조물의 높이 산입여부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데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옥탑의 장식구조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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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옥탑 혹은 계단실이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대상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층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을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계단실의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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