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도소매시장

2023년 10월 12일

도소매시장인 판매 및 영업 시설 내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의 용도분류_2005.02.2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도·소매시장) 내에 있는 500㎡미만인 사무소를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로 보아 부동산중개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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