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클릭
LOGIN
홈
공지
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업자정보확인
회사소개
문의
건축법일타박사의 서점
정기구독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결제 페이지
블로그
쪽지
알림
회원탈퇴
다운로드
내 계정
0
×
Search
[카테고리:]
도소매시장
건축법일타박사
도소매시장
,
부동산중개업소
,
사무실
,
판매 및 영업시설
2023년 10월 12일
도소매시장인 판매 및 영업 시설 내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의 용도분류_2005.02.28
■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도·소매시장) 내에 있는 500㎡미만인 사무소를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로 보아 부동산중개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건축법일타박사
no comments
댓글 로드중...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
해야 합니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