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시장인 판매 및 영업 시설 내 부동산중개업 사무소의 용도분류_20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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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판매 및 영업 시설(도·소매시장) 내에 있는 500㎡미만인 사무소를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로 보아 부동산중개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및 영업 시설인 도·소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은 판매 및 영업 시설로 분류하는 것인바, 도·소매시장에 소재한 500㎡미만인사무소는 판매 및 영업 시설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 건축과-1036. 시행일자 : 2005.02.28.)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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