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공개공지

2023년 6월 7일

제2종근생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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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9일

공개공지에 의자 등 식재를 해야하는지

■ 질문 공개공지에 의자 등 식재를 해야하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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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8일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에 속하는지

■ 질문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에 속하는지? ▣ 답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의 정의에 따라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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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7일

전면공지에 속하지 않는 공개공지는 전면공지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문 전면공지에 속하지 않는 공개공지는 전면공지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 정의에서 공개공지는 전면공지에 속하지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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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일

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기준 각각 적용 여부

■ 질의 대지 안에 법적기준 이상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완화와 높이제한 기준 완화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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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답변 공개공지 면적에는 조경부분의 면적을 산입하지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과 높이)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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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8일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데 설치한 경우

■ 질문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데 설치한 경우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용적률과 높이 완화기준인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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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8일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관계법령에서 층수완화 가능 시 완화 가능이라고 할 경우 층수 완화여부

■ 질문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관계법령에서 층수완화 가능 시 완화 가능이라고 할 경우 건축관계법령에 층수 완화가 있는지?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완화는 있지만 층수 완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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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후퇴선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후퇴선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되는지? 「건축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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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4일

공개공지가 아닌 부분이 필로티 구조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공개공지가 아닌 부분이 필로티 구조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가 아닌 부분이 필로티구조일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하고, 공개공지 필로티의 경우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 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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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6일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공개공지에서 바닥면적 합계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질의회신으로 보니, 공용부분(주차장, 복도, 화장실, 계단)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공용부분으로 포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분류 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동 별표1 비고 제1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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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일

민원인 –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공개 공지 설치 의무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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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건축조례에는 업무시설이 없고 시행령에만 있을 경우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는 설치 의무시설이고 제2호는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이므로 의무사항인 제1호를 적용하여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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