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의 노후화로 인해 기존 목조지붕을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변경할 경우 대수선_20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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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붕의 노후화로 인하여 기존의 목조 스레이트 지붕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동일한 대지안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축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 건축58070-1372. 시행일자: 2002. 6. 15.)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 2001. 10. 20.,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본조신설 1999. 4. 30.]

#지붕 #대수선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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