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중복적용 가능하도록 입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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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법제처의 용적률 중복적용 불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용적률 중복적용 불가 해석(21-0143, 2021.5.4)을 내림으로 현재 건설현장은 매우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 이전에는 공개공지,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용적률에 1.2배 이상 적용을 했으나 갑자기 법제처에서 중복적용 불가 해석을 내림으로 2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1가지 사항으로만 완화를 받습니다.
둘째, 1가지 사항으로 완화 시 그 비율은 1.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공지 설치 완화와 녹색건축인증 완화 시 둘 중에 어느 하나로만 완화를 받으며 그 규모는 기준용적률의 1.2배까지입니다 . 이렇게 되면 녹색건축관련 완화 사항은 용적률 완화 사항이 공개공지 완화률보다 작아 사람들이 완화신청을 하지않아 완화 규정 자체가 무의미 해집니다. 즉, 법의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2021년7월26일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적률 중복적용 가능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7항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경과를 지켜보았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이 법 및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이하까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복적용하여 완화되는 용적률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0조제3항 단서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복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상기 부칙은 건축심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건축심의가 누락된 것이 아쉽네요. 보통 용적률은 건축심의 단계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건축허가접수까지 오게되면 이미 늦게됩니다.

■ 입법기간동안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그렇다면 현재 약 2개월정도 소요되는 입법 및 시행예정 기간 안에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완화가 가능합니다.

■ 부산광역시의 경우 현재 어떻게 진행할까요?
2021년7월30일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법령해석에 따른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계획에 따라 진행합니다. 내용은 다음글(부산광역시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 법령해석에 따른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계획)을 참고 바랍니다.

■ 국회소위원회의 진행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120퍼센트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안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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