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하나의 단지 내 여러 세대간벽 MC가 있는 경우 두꺼운 세대간벽 MC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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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 시 하나의 단지 내 여러 세대간벽 MC가 있는 경우 두꺼운 세대간벽 MC 산정방법

▣ 답변
두꺼운 세대간벽의 경우 양쪽 세대에서 단지 내 가장 작은 MC를 제외한 나머지 벽체면적은 층 공용면적에 산입해야 건설사 및 입주예정자의 민원이 덜합니다.

◎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 연관 질의회신 참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건축관련법 연도별 요약편)_Ver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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