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적용 시 전용면적 산정선(외벽의 내측선)과 벽체 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측벽과 접한 해당 세대의 벽체공용면적(예:폭 210)을 모두 산입하게 되면 세대간벽 MC(예:폭 110)와 차이(폭 100차이)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중간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타입 및 전용면적은 동일한데 벽체공용면적이 상이하여 형평성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측벽세대의 측벽에 세대간벽 MC(예:폭 110)를 적용하고 나머지 벽체공용면적(폭 100차이 나는 부분)은 해당 층의 층별 공용면적으로 산입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맞고 면적차이(폭 100차이)에 따른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와의 다툼이 발생하지않아 서로에게 유익하므로 이 해석 및 적용이 법 규정과 적합한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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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7.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 5. 23., 일부개정]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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