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부 단열재의 난연재료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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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어린이집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재료를 적용해야 하는데 단열재도 난연재료 적용 가능한지?

▣ 답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3호차목⑦에 따라 벽과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벽의 경우 노유자시설이므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차)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2.13, 2011.12.30, 2013.3.23, 2015.9.22, 2019.8.6>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23.] [국토교통부령 제931호, 2021. 12. 23., 일부개정]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8. 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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