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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8일
어린이집 내부 단열재의 난연재료 적용가능여부
■ 질문 어린이집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재료를 적용해야 하는데 단열재도 난연재료 적용 가능한지? ▣ 답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3호차목⑦에 따라 벽과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벽의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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