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법 위반 시 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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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방 도급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법 위반 시 행정사항(소방기술사, 소방계약서, 을2)

▣ 답변
도급계약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르고 벌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및 제36조, 제40조에 따릅니다.

◎ 관계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11조의3(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소방시설공사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17. 생략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소방시설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06호, 2015.7.1. 제정·시행]

Ⅱ.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사항(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36조)

  1.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항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이란?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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