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 오픈되고 상부에 지붕으로 덮힌 경우 필로티구조인지?
▣ 답변
1층이면서 상부에 거실이 있고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오픈이어야 필로티구조이므로 상부에 지붕만 덮히는 데크나 주유소 캐노피의 경우 필로티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유소 캐노피 하부 부분은 끝에서 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