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수목 식재 관련 법령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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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전광역시 지역수목 식재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답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교목 1퍼센트 이상을 나라꽃 무궁화로, 교목의 6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소나무와 시화인 백목련으로, 교목의 3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o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8.08.10.]
제29조(협의·조정)
①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경 수목의 규격, 식재방법(신식, 이식, 갱신 등), 시설물의 배치 등의 사항을 녹지관리청과 사전 협의·조정을 거쳐 설계·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1. 독립 조경공사, 건설 등 부대조경공사, 인가·허가 사항 관련 부대조경공사
  2. 도로신설계획수립 및 다른 목적으로 인한 조경시설 제거, 훼손, 이전
    ②신규 조경공사를 하는 경우 소교목 1퍼센트 이상을 나라꽃 무궁화로, 교목의 6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소나무와 시화인 백목련으로, 교목의 3퍼센트 이상을 유실수로 식재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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