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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5일

대전광역시 지역수목 식재 관련 법령 및 기준

■ 질문 대전광역시 지역수목 식재 관련 법령 및 기준이 무엇인가요? ▣ 답변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교목 1퍼센트 이상을 나라꽃 무궁화로, 교목의 6퍼센트 이상을 시목인 소나무와 시화인 백목련으로, 교목의 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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