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세대(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규정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도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4773. 시행일자: 2004. 9. 16.)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 2004. 9. 9., 일부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9조 (건축신고) ①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3. 8. 5.,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 대수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제8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2001. 1. 16.>
#대수선 #방화구획 #세대간벽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모음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정기구독 및 건축법일타박사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BITAMINGROUP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좀 더 다양한 관련 질의회신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