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하나의 대지위의 기존 3동의 건축물(주 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중 주된 건축물 1동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층은 철거면적과 동일하게 하고, 지하층을 3,200㎡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가 주된 건축물 1동을 남겨두고 나머지 주된 건축물 1동 및 부속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이 건축함으로써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되는 것이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에 해당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580. 시행일자: 2004. 2. 17.)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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