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_20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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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하나의 대지위의 기존 3동의 건축물(주 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중 주된 건축물 1동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층은 철거면적과 동일하게 하고, 지하층을 3,200㎡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증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문의의 경우가 주된 건축물 1동을 남겨두고 나머지 주된 건축물 1동 및 부속건축물을 철거하여 새로이 건축함으로써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가 증가되는 것이라면 이는 상기 규정에 의한 증축에 해당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과-580. 시행일자: 2004. 2. 17.)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5. 28., 1994. 12. 23., 1995. 2. 2., 1995. 12. 30., 1997. 9. 9., 1998. 12. 31., 1999. 4. 30.>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증축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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