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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24년 1월 5일
기존 건축물의 일부 철거 후 지하층은 층수와 면적은 증가하나 지상층의 면적은 동일_2004.02.17
■ 질의 하나의 대지위의 기존 3동의 건축물(주 건축물 2동, 부속건축물 1동) 중 주된 건축물 1동과 부속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상층은 철거면적과 동일하게 하고, 지하층을 3,200㎡ 범위 내에서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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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4일
기존 3층 단일용도의 다가구주택을 4층 복합용도(1-2층 근생 3-4층 다가구)_2005.11.09
■ 질의 3층의 기존 건축물(1층:근생, 2~3층: 다가구주택)을 4층 건축물로 건축(1~2층: 근생, 3~4층: 다가구주택)하면서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동일하고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늘어나는 경우 이를 근생의 증축으로 보는지 또는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보아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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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3일
건축법령 상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 여부_2005.06.02
■ 질의 건축법령상의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 가능여부 ▣ 회신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이용한 영업허가나 신고 등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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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29일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_2003.06.21
■ 질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연면적이 500㎡미만)를 오피스텔로 사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에 의하면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제외한 것인바, 문의의 경우 오피스텔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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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공동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의 전유부분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질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상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회신 ○「집합건물법」제5조제2항은 주거 용도의 전유부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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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30일
집합건물의 경우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의 동의율은 몇퍼센트인지요
질의 집합건물 용도변경 동의율? 회신 80퍼센트이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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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
집합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시 동의율
■ 질문 집합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시 동의율 ▣ 답변 건축법 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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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8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용도변경)
가장 대표적으로는 용도변경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공용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집합건물법」제15조제1항)을 전부 충족해야 할 것으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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