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구분소유자가 자기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복도 바닥 부분을 개조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거나 복도 벽 부분에 임의로 자기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회신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 ‘복도’는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할 때, 공용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집합건물법 제11조), 개조나 설치는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1항 제1호,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제1항에 의해 개조나 설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 다른 구분소유자도 무단점유자에게 철거 및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19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 2. 4.>
-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