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공문서(설계도서:관접수도서)에 비법정단위를 적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 답변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관계 법령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7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 수출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
- 선박ㆍ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
- 연구ㆍ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정단위 표시 명령 및 결과보고에 관한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