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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단위
2022년 3월 13일
공문서(설계도서)에 비법정단위를 적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공문서(설계도서:관접수도서)에 비법정단위를 적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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