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아파트 MC 설정 시 외벽의 경우 바깥쪽에도 조절대 기준선을 설치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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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주택 아파트 MC 설정 시 외벽의 경우 바깥쪽에도 조절대 기준선을 설치해야하는가?

■ 답변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MC적용 대상입니다.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표준화 설계기준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4조, 제17조, 별표 5 도면표기의 세부작성 방법 4.구조계산 및 면적 산정 등을 위한 표기방법에 따라 외부공간측에도 조절대 기준선을 표기합니다.

여기서 질문하는 포커스는 바로 외부공간 쪽에 있는 조절대 기준선의 표기여부입니다. 별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외벽쪽에도 MC선인 조절대 기준선을 표기해야 합니다.

■ 관련법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3조(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습식공법으로 건설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벽식 공동주택(이하 “벽식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설계방법) ① 벽식 공동주택의 설계도면은 안목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코니·복도·계단 등 제15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심선치수 설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의 격자체계는 불연속 복선격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주요간수에 따른 안목치수 확보방법은 별표 3의 예시와 같다.
④안목치수 설계시 설계도면의 도면표기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호는 중심선치수 설계시에 사용하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표기방법의 세부작성은 별표 5의 예시와 같다.

제17조(면잡기 및 기준면의 설정원칙) ① 면잡기는 안목기준면잡기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목기준면은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 및 보정치수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치수는 구조체의 두께·마감두께·허용오차의 합이 M/10의 정수배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M/10의 정수배가 되도록 하는 보조치수로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두께에는 벽지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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