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건축물의 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면 안 될까요?
■ 답변
건축설계를 오래 한 사람이더라도 가끔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회전문만 설치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전문만 설치한 경우, 휠체어 장애인은 출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전문이 고장이 나는 경우, 출입이 안되기 때문에 피난상황에서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건축설계 시 계획상 회전문 옆에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라 회전문은 방풍구조입니다. 방풍구조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5)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축부문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5) 제5조제10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