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경로당에 딸린 부속정원은 건축법의 조경면적에 산입되나요?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경로당에는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해야 하나, 여기서 부속정원이란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휴식, 취미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주택단지 내 조경면적 등 타 시설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로당에 딸린 정원을 말하는 것임
■ 관련법규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