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마감면을 교체(타일→패널)시 대수선 대상인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7호의 규정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사항을 대수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서는 건축물의 형태·색채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률 시행령 제73조에서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 등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문서번호: 건축기획팀-2463. 시행일자: 2006. 4. 20.)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 2005. 12. 2., 일부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
[본조신설 1999. 4.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06. 7. 12.] [법률 제7848호, 2006. 1. 11., 타법개정]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ㆍ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교통처리계획
-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ㆍ산ㆍ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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