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 설치 가능여부 및 기숙사의 일반인 분양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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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19.03.29 11:27:46
1.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오피스텔을 지을 수있습니까? 네 ,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일반공업지역인 지식산업센터 內 기숙사를 일반인에게 분양할수 있습니까? 네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해당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와 분양받은 자로부터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산업집적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분양공고에 포함되는 입주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은 주된 용도가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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