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내 도시형생활주택의 기계식주차장 허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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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2에 3항에 의하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의 원룸형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계식 주차로는 허가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법에 의하면 허가가 가능한것이 아닌지

▣ 회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이 가능한 것이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운영이 가능한 바, 이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11. 1. 6.] [국토해양부령 제322호, 2011. 1. 6., 일부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 29., 2009. 11. 5., 2010. 10. 29., 2011. 1. 6.>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1993. 7. 20.]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0. 29.] [국토해양부령 제304호, 2010. 10. 29., 일부개정]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전문개정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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