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비상용승강기(소방구조용엘리베이터)의 기계실을 방화구획해야하는지
▣ 답변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6.1.9.1에 따라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해야합니다. 비상용승강기의 기계실과 승용승강기의 기계실은 방화구획해야 합니다.(다른 기계실을 통해서 들어가는 구조는 불가하나 내화구조의 복도를 통해서 각각 들어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 관계 법령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시행 2022. 3.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2022. 3. 2., 일부개정]
6.1.9 벽, 바닥 및 천장의 재질
6.1.9.1 기계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하고, 기계실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마감되어야 한다. 다만, 기계실 벽면이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등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구조상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구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할 수 있다.
[ 그림 25 – 방화구획의 개념 ]
- 기계실, 상기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동일한 방화구획에 속한다.
17.2.7. 엘리베이터 구동기 및 관련 설비
기계실·기계류 공간 설치공간은 내화구조로 보호되어야 한다.
※ 연관 질의회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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