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1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용승강기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 가능한지요? 질의하는 이유는 비상용승강기의 경우 겸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실자의 피난 동선의 방향과 반대방향인 소방관이 이용하는 비상용승강기(승강기 검사기준의 용어로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도 가능하다면 당연히 피난용승강기의 전실 겸용은 가능하리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질의2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피난용승강기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 가능한지요?
재실자의 피난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소방관이 이용하는 비상용승강기는 겸용이 불가하지만 재실자의 피난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재실자가 이용하는 피난용승강기는 겸용이 가능하지않을까 해서 질의 드립니다.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피난용승강기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상용승강기 또는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겸용할 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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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9. 10. 24.]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10.18
마. 삭제 2018.10.18
바. 삭제 2018.10.18
사. 삭제 2014.3.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3.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2018.10.18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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