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용량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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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정화조용량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1. 목 적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가. 「하수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나. 「하수도법」제35조제2항
  3. 적용범위

본 고시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전체 건축물에서 오수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적용배제)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종교집회장인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일 오수발생량 12 L/㎡, BOD 농도 150
휴게음식점 1일 오수발생량 35 L/㎡ BOD 농도 100

※ 연관 질의회신 참조
2022.11.07_지하저수조 및 정화조 관리층 바닥면적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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