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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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은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한지?

▣ 답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만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한 조건이 있고, 건축허가대상은 설치를 금하는 기준이 없음. 하지만, 실제 1대 출차 시간이 너무 길어 현실적으로 적용하지않고 있음.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영 제27조제7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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