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제2종근린생활시설

2023년 10월 25일

하나의 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_2004.06.11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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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방법_2002.03.04

■ 질의 가. 기존 학원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학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의 용도 분류방법은 나. 건축법 용도분류 시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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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는 필름출력소와 현상필름 이용한 감광현상시설의 용도분류는_2002.07.30

■ 질의 사진, 그림 등을 필름형태로 현상하여 출력하는 필름출력소와 필름출력소에서 현상된 필름을 이용하여 인쇄판을 제작하는 감광판현상시설이 바닥면적의 합계는 500㎡미만이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각 건축물의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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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4일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4.02

■ 질의 농협이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연면적 l,500㎡)를 운영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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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일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제조업소와 사무소 설치 시 2종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4.26

■ 질의 건축물의 동일한 층에 있는 제조업소(바닥면적 476㎡)와 사무소(바닥면적 57㎡)를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동 제조업소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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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일

건축법령 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게임제공업소가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용도분류는_2004.10.18

■ 질의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용품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900㎡)이 있는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인 게임제공업소를 추가로 설치하면 동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이 되는지 여부 ▣ 회신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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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체력단련장이 동일 건축물 안에 있을 때 운동시설인지 여부_2005.10.28

■ 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체육도장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체력단련장이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각각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500㎡미만)안에 있는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 회신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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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일

출입이 분리되고 구조체가 완전히 구획된 경우 동일건축물 내에 제조업소와 사무소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_2002.05.31

■ 질의 동일한 층에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소와 제조업소의 운영등과는 관계없는 바닥면적 500㎡미만의 타 용도의 사무소를 각각 출입이나 구조체를 완전히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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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6일

문화 및 집회시설의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 설치 가능 여부_2003.08.20

■ 질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안에 납골당의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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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제2종근생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질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은 공개공지 설치 시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 답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오피스텔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면적과 상관없이 일반업무시설입니다. 공개공지 설치 시 지하주차장면적은 공개공지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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