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을 마을공동구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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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농협이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연면적 l,500㎡)를 운영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은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형식의 가게로서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및 판매시설등과는 구분되는 시설임.(문서번호 : 건축과-1344. 시행일자 : 2004.04.0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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