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농협이 하나로 마트 또는 파머스 마켓(연면적 l,500㎡)를 운영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마을공동구판장은 일반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구매·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는 형식의 가게로서 수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및 판매시설등과는 구분되는 시설임.(문서번호 : 건축과-1344. 시행일자 : 2004.04.0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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