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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9일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과 경계벽이나 경계표지

■ 질의 상가건물의 경우 각 점포별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점포별 경계벽이나 구분경계표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 회신 • 상가건물의 경우라도 각 점포별로 고정된 경계벽이 있어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기준과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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