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가능한지
▣ 답변
운영지침 통보전까지 2016년 3월17일부터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고 2021년 5월 20일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관련 질의회신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2년 10월
■ 질의
2009.05.26 17:41:40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9목에 의하면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1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이하생략" 라고 되어
질문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바닥면적과 대수산정기준
답변
승용승강기는 건축법 제64조에 따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설치해야하며 비상용승강기는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해야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 10층 이상은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합니다. 대수 산정
■ 질의(2017.11.08)
건물은 업무시설(오피스), 판매시설(상가)등으로 크게분류할 수 있으며, 분양당시 분양면적(공급면적)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데주차장 면적 비율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이 상이합니다. 대체로 건물분양시 주차장 면적 비율이 분양면적에 비례해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질의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법적 요구면적 산정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산정 기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2019.05.14._법령해석 요청자 국토교통부)의 내용에는 벽체중심선과 대피공간 전면부의 끝부분이 아닌, 구획된 내부공간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아파트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되므로 건축물의 연면적 등의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주의 : 이 법제처의 해석은 국토교통부의 입장과는 다르므로 주의하세요.
법제처 19-0050, 2019.05.14., 국토교통부-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질의요지】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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