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통로 바닥면적 분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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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11.04.21 13:51:48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물 연결통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건물의 연결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한 두건물의 소유주가 같고 사용을 위하여 4층에 연결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1번건물은 대지경계로부터 1m떨어져있고 2번건물은 2.5m떨어져 있습니다.
이경우 바닥면적산입시 연결통로의 바닥면적을 인접대지에서 해당건물의 거리만큼만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리관계없이 5:5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59조에 따른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설치시 바닥면적의 산정은 해당 대지에 수평투영한 면적으로 각각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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