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의 자동방화셔터 설치 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라 함은 면적별 용도별 등 여러가지 방화구획조건에 따른 방화구획선상에서 3미터 이내인지? 아니면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은 방화구획선상에 위치하지않아도 되는지?
반드시 방화구획선상에 방화문이 위치해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 2
방화구획선상은 아니지만 자동방화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이 있는 직통계단이 위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질의 3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라는 의미는
이쪽 방화구획에서 다른쪽 방화구획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인지요?
즉 자동방화셔터가 내려오면 자동방화셔터를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별도의 피난을 위한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방화셔터를 기준으로 어느 한쪽에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설치하면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방화문은 자동방화셔터 폐쇄시 피난을 위한 문으로 설치된 피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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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6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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